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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가 주는 의미(意味)(1) / 이형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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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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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해 관련 내용이 보장받고 있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해 처음 법적으로 도입되었고, 우여곡절 속에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시행됨으로써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아직도 지역주민의 의지와 주민 자율성에 기초한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제도운영이란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1996).

지방자치는 배타적 지배권이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치법령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정구역과 주민을 통치한다. 지방자치의 각종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치입법체제의 존재가 요구되며, 기본적 자치법령체계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구성되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 국가기본법(헌법 등) 등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지방사무를 주민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자신을 대표하는 기관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대의제적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오랜 집권 영향 때문에 자치권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지방분권화가 점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권한과 재원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지방자치는 각종 제도운용 및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기책임성과 재정의 자기부담이 수반된다.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자주재원을 확보해 자립 예산을 관리하고, 자주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기능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처리하는 하급지방행정기관으로써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모습은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자치사무로 전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발굴해 나가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행정통제를 제도화 시켜나감으로써 주민자치 중심의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된 지방자치제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행복하다면 국가는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을 위하는 제도가 된다면 국가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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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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