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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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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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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난안내도의 크기 변경(A4→B4) 안내를 소급적용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난안내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며, 기존 업소는 A4사이즈(210mm * 297mm)의 피난안내도가 비치 되어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14.02.22.까지 B4사이즈(257mm*364mm)로 크기를 변경하여 비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층 영업장 면적이 400㎡이상 시 A3사이즈(297mm*420mm) 이상의 크기로 비치해야하며, 피난안내도의 재질은 코팅된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제작해야 한다.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은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다중이용업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 기간내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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