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約束)과 의무(義務) / 이형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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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4 11:46본문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인간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속(約束)과 의무(義務)가 존재하며 이를 지켜나감으로써 사회는 안정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약속(約束)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약속은 개인 또는 조직 간의 관계로, 신뢰와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견고히 하게 한다. 사회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 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은 "약속은 인간의 신뢰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라고 했다. 약속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써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의무(義務)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한다. 의무가 성실이 이행됨으로써 조직의 안정은 물론이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규범에 따라 부과되거나 강제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을 집행하기도 한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마가렛 대처 (Margaret Hilda Thatcher)는 "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듯 상대방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약속을 아주 쉽게 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더 이상의 관계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의무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약속과 의무는 강제성의 정도에서는 다르지만, 꼭 지켜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약속을 밑바탕으로 한 의무감을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인 면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약속은 서로의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는 사람 등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의무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약속에 대한 의무감을 부각시켜 사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담배를 실내외 어느 곳에서든 자유스럽게 피워도 괜찮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은 법률로 강제성이 부여되고 의무감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의 기강은 더욱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얼마 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약속은 신뢰를 밑바탕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의무도 병행한다. 약속과 신뢰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다. 정치인은 대중영합주의에 근거해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지키지도 못할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국민의 원성을 사며 사회의 혼란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볼모로 잡혀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을 자처하게 되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약속은 신중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약속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경우 개인 간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약속은 책임과 의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약속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속과 각자의 의무가 잘 지켜진다면 신뢰와 존중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고, 행복이 넘치는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형만 칼럼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