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주인(主人)은 누구인가(3) / 이형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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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1 10:24본문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삶이 진정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는 주민의 몫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활동체이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실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국법으로부터 인정받은 공법적 사회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지역통치기구라는 점에서 기관구성의 형태는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로 나누어진다. 두 기관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서로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먼저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 헌법과 관계 법률의 보장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가 갖는 법적 지위는
주민의 정치적 대의기관으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의 지위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의 지위를 지닌다. 또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지위와 주민의 정치적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각종 행위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관의 지위도 가진다.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중요한 권한은
가장 기본이 되는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등의 의결권과 행정감시권으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특정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권이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각종 청원을 접수⋅심사⋅처리할 수 있는 청원수리권과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내부자율권도 가진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각종 정책이나 입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집행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으로 부단체장과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하급행정기관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살펴보면,
지방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국가가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대표자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행정집행과정에서 상징적⋅의전적 대표성도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내에 있는 각종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역대표와 사무통할권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지위에서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예산 편성권, 예산집행권 및 지방채 발행권 등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과 조례공포권, 조례거부권 및 규칙제정권과 같은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의한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인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지역주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에 주인의식과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타성에 젖어 그냥 그대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이며, 스스로 주인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되고 거기에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힘이 실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향기나는 평화스러운 곳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형만 칼럼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