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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주민(住民)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 이형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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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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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요즈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다원화되면서 주민분쟁이 빈번하게 늘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내가 뽑은 시장이 누구이고, 시⋅도의원은 누구인지 이름을 기억하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구역 내의 주민과 사무에 대하여 국가기본법을 기초한 지역통치단체이므로 국가에 대칭되는 지방 자치정부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첫째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하에 처리하는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조례의 제정⋅폐지, 자치행정조직의 관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둘째, 단체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수임자로 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시킨 사무를 말한다. 이렇게 위임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표적인 단체위임사무로는 보건소 운영, 예방접종사무, 재해구호사무, 시⋅군의 국도유지사무, 시⋅군의 국세징수사무 등이 있다.


셋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장, 교육감 등)에 이를 위임시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전액을 위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통제하에 하위집행기관의 지위에서 위임받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이념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기존의 상하⋅주종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지방분권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위임사무에는 병사사무,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각종공직선거사무, 경찰사무, 경제계획사무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하지만 중앙정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와 지역 모두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각자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상호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요구와 국가정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기구이기에 주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은 지방자치제도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풍요로움의 축제보다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노력하고 연구하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내가 주인이다. 이 좋은 세상을 내가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이형만 칼럼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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