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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등 맛사지업소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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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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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안마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9개업소 87개 광고물중 62개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자유업인 남성맛사지 등 갈수록 늘어나는 향락업소에 대한
경고이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안내문발송, 시정명령, 개별업소 방문 설득으로 자진 철거토록 했다.

한편 중원구에서는 미이행업소 6개소 25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2차 계고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하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종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는 기획단속과 특히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광고물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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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13:04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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