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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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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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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의 큰 호응으로 현재 차량 15,241대 54억 4,200만원의 자동차세
연납이 신청되었으며, 이달 말일까지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 뒤 송달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월 연납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연납 처리가 된다.

연 세액 납부 후 이전, 폐차, 감면 등의 경우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오납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올 해에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성남시지방세전자세무행정(http:/tax.cans21.net)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제(인터넷지로)를 실시하고 인터넷뱅킹(농협),
신용카드납부(LG·삼성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729-3520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이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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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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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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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23:06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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