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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친환경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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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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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진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확산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지난 13일 제정 공포했다.

성남시 조례 제2191호로 공포된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총
제5장 제22조로 구성됐으며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관내
소재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까지 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 생산 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시의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자연파괴와 유해물질의 양산을
최소화하고 믿을 수 있는 시민과 관내 생산업체와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기타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환경관리과(☏729-3141~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정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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