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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 기자의 독백[獨白] ...!성남사랑상품권 시민의 계륵(鷄肋)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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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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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3천억 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은 93만 시민 중 15만 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78만 명의 시민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자기가 낸 세금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용자가 대신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

3천억 원 중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금액(세금)은 265억 원(도비 57억 원포함)이다.
265억 원은 6%~10%의 성남사랑상품권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면 6천 원 내지 1만 원은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은 영문도 모른체 자기가 낸 혈세를, 다른 사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돈이 여타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구심이 든다.

하물며 6%, 7% 하던 할인 금액을 10%대로 고정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는 없다.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모의원은 과거 관여했던 모임과 현재 요식업에 종사자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공공기관 직무관련, 직무관련 외부활동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카드사용과 다르게 거래가 노출이 안돼 탈세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청 벽에 걸려있는 이해충돌방지법 포스터)

현재 10% 고정 할인율은 상임위를 통과 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65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현재에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들어가서 공중분해되는 데 또다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면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이다.

파워미디어 조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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