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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공회의소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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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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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첨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이미지.jpg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 기준 최대 1년간 기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 소재지(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자(정규직 신규 채용자) 자격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된다.

 

본 사업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내용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검정교육부(Tel.031-781-7903)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고용24(http://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운영기관 ‘성남상공회의소’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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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21:04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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