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10·15 부동산대책은 성남을 겨냥한 주거폭정
3중 규제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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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24 09:48본문
![[꾸미기][포맷변환]안극수사진.jpg](http://www.powermedia.co.kr/data/editor/2512/20251224094809_loxgmyut.jpg)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성남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이른바 ‘3중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성남 서민들의 주거권을 파괴하는 주거 폭력이자 주거 약탈”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3중 규제’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출·청약·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세금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전 거래 허가 및 실거주 의무 부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와 이주, 자금 조달이 위축되며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성남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본도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가구만 수만 세대에 달하는 도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3중 규제는 정비사업을 앞둔 지역 주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경우 “노후 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대지 지분이 협소해 재개발 외에는 주거환경 개선 대안이 없는 지역이 많다”며 “이번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력이 약화되고 이주·분담금 부담이 서민과 고령층, 청년·신혼부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해제를 건의했고, 행정적 대응도 준비 중인 만큼 중앙정부는 성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처럼 성남 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여당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시민의 고통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극수 의원은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기반”이라며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3중 규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