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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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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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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2007년 1월 31일까지 37일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시는 신고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고,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과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간 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길 당부하고 있다.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729-3341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성남시1
    성남시의회1
    교육청
    중원구청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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