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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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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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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판으로 몇개월간 성남시을 술렁거리게 했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였다.

이대엽 성남시장에 3가지 기소중

첫번째 돼지머리 고기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정서상 개소식이나 개업식에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다과의

일종 으로 보고 또한 1인 3천원 미만의 접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않는다 하여 무죄

두번째 시의원들에 해외 시찰에 100만원 지원금과 세번째 풍생고등학교 우승상금 지원금은 유죄이나

선거기간과 거리가 상당히 있고 관행 및 일정에 계획된 돈을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관계자가 전달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에 70만원에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로서 몇개월간 성남시정에 보이지 않는 난맥상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난 이대엽 호는

정체 되어있던 업무와 사업에 더욱 탈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대표기자 조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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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bm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07-04-18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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