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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음식점·pc방 등 금연구역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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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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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4월 1일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올해부터 100㎡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돼 음식점·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석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달부터는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 할 것“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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