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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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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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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권락용 의원 자료에 따르면,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가능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3,995개단지, 33,535동, 2,506,094세대이다.


권락용 의원은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동대표 선출시 전자투표를 통한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시·군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방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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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17:36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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