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인공지능·데이터’ 조례 우수조례 2관왕 등극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로 AI 시대 윤리와 도민 권리 보호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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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06 11:07본문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 모니터링’에서 우수조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발의된 총 96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석훈 의원은 전체 도의원 중 유일하게 2개의 조례가 동시에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독보적인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단순히 조문의 형식적 완성도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 ▲도민 삶에 미친 실질적 영향 ▲사회적 가치 ▲향후 정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번 우수조례를 확정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AI 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한 선도적 입법 사례로 꼽힌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단순한 산업적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을 명문화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도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일자리·안전 등 삶의 전 영역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책임 있는 입법”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함께 선정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데이터를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닌 ‘공공자산’이자 ‘정책 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했다.
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단순히 조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 결과”라며, “특히 시민사회로부터 입법의 질적 가치를 인정받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결국 도민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여 도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입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의 이번 2관왕 달성은 경기도의회가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도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실행력 있는 입법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