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도에는 볼라드 천국 (수정.중원.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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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25 20:55본문
볼라드 (소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 )의 설치는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나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그러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 5.)에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교통약자 들에게는 위협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볼라드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의 사항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성남시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 관내에는 개발 중인 판교를 제외하고 총 6614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올해 3개구청 신규 설치는 1033개에 총 소요예산 2억4천여만 원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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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 |
시 전체 |
총 설치 개수 |
1454개 |
958개 |
4,175개 |
6614개 |
신규설치 |
64개 |
120개 |
849개 |
1033개 |
신규예산(천원) |
17,697 |
33,000 |
186,460 |
237,157 |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볼라드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 되었는가 이다. 현장을 조사한 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불필요하게 좁게 여러 개를 설치한 경우, 이면도로 인적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 된 경우,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 설치 된 경우, 파손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좀 더 세밀하게 보행자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 사례는 다양하게 많다고 본다.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공직자들이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나치게 교조적(교과서적)으로 해석 안이한 행정을 한 결과이다. 시공업자들의 시공로비(개수 늘리기)도 한몫했을 것이다.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게한 지침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시당국은 불필요한 볼라드는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도심지에서 볼라드를 설치 할 경우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의기능의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보행약자를 대변하는 분들도 참여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도로의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
(외부 필자에의한 본 기사 내용은 스포츠성남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